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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읽어보면 좋은 것들73

[근로자/구직자 지원 정책] 2022년 현재 육아휴직제도 자료 출처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제도는 무엇일까? - 육아휴직제도는 육아 부담을 덜고, 글로자의 고용안정과 생활 안정을 지원해주는 복지 정책이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2021.11.19. 개정)*, 그리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근로자가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자녀 1명당 1년간 휴직이 가능하며,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 1년씩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11.19.부터 가능해졌다고 함. 2022년 지원현황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급여 인상" - 기존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육아휴직 1~3개월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80%(최대 얼 1.. 2022. 12. 5.
[2023년] 달라지는 정책 7가지만 알아보기 2022년 올해도 이제 한 달이 조금 안 남았다. 그래서 간략하게 내년에 달라지는 몇몇 정책을 정리해 보았다. 2023년 달라지는 정책 유통기한 ---> 소비기한 - 20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표시된다고 한다. - 유통기한 : 제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 소비기한 :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시 섭취하여도 이상 없는 기한. - 소비기한으로 바뀌게 되면 소비 가능한 식품들이 폐기되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있고 국제 기준에 맞는 식품 제도로의 도약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생계급여 최대급여액 인상 -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전년도 대비 상승(4인 가구 기준 5.47% 인상). - 생계급여 '1,536,324원'에서 '1,620,28.. 2022. 12. 5.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으로 고시 2023년 최저임금 *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으로 고시 - 전년 대비 시간급 460원 인상 -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620원으로 금년 8월 5일 고시하였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2,010,580원이다.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4회), 현장방문(3회) 및 8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하였고, 고용노동부는 7.8.'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18. 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하였으며, *(최.. 2022.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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