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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구직자 지원 정책] 2022년 현재 육아휴직제도

by 따신남 2022.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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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출처 :고용노동부
  • 육아휴직 제도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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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제도는 육아 부담을 덜고, 글로자의 고용안정과 생활 안정을 지원해주는 복지 정책이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2021.11.19. 개정)*, 그리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근로자가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자녀 1명당 1년간 휴직이 가능하며,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 1년씩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11.19.부터 가능해졌다고 함.

 

  •  2022년 지원현황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급여 인상"

 - 기존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육아휴직 1~3개월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80%(최대 얼 150만 원)를, 4~12개월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50%(최대 월 120만 원)를 지급하였지만, 2022년부터는 육아휴직 12개월 동안 통상임금 80%(최대 월 150만 원)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한다.

* '22.1.1.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부터 적용됨.

 

<일반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비교>

구분 현행 개편
1~3개월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 원)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 원)
4~12개월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 원)

 또한,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7~12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50%(최대 월 120만 원)에서 통상임금 80%(최대 월 150만 원)으로 인상함.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지급 수준>

구분 현행 개편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월 250만 원) 통상임금 100%(상한 월 25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 원)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 원)
7~12개월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 원)

 

엄마도 아빠도 함께 육아휴직이 가능한 "3+3 부모 육아휴직제도"

 - 자녀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면서 아빠 육아휴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부부가 함께 양육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시행되었다.

 - 기존에는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게 되며, 이때 최대 월 150만 원, 최소 70만 원의 기준 상한액과 하한액을 두고 있었는데 2022년 1월부터는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월 300만 원)로 상향하여 지급하고 있다. 이에 아이가 첫 돌이 되기 전에 부부가 모두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된다.

구분 햔행 개편
부모 중 한사람만 육아휴직시 통상임금 80% 통상임금 80%
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첫번째) 통상임금 80%
(두번째) 통상임금 100%
(첫번째) 통상임금 100%
(두번째) 통상임금 100%

* 월 상한액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에 따라 매월 상향해서 지급됨.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권(통상임금의 100%)
엄마 2개월 + 아빠 2개월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권(통상임금의 100%)
엄마 1개월 + 아빠 1개월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권(통상임금의 100%)

* 부모 각각 3개월간 최대 75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함.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 지원금"

- 육아휴직 지원금 제도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 지원대상 기업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혜택이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직원 1인당 월 30만 원의 지원금과 월 80만 원(인수인계 기간에는 월 120만 원)의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2022년부터는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폐지가 되고 특례 조항이 신설되었다. 신설된 특례 조항에 따르면 생후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해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허용하는 경유, 사업주는 첫 3개월간 월 200만 원의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외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월 30만 원을 지급하여 연간 최대 870만 원(600만 원 + 27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
대상 자녀 연령 사용기간 회차별 지원액
(1개월 단위)
지원기간
만 12개월 이내
(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3개월 이상 연속
(육아휴직 특례 적용)
첫 3개월 월 200만 원(특례)
이후 월 30만 원
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
3개월 미만 월 30만 원
만 12개월 초과 - 월 30만 원
* 특례: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허용한 경우 첫 3개월 간 월 200만원 지원

 

더 많은 육아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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