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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읽어보면 좋은 것들

[2023년 부모 급여 신설] 아동수당이 부모급여로~

by 따신남 2022.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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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월에 태어난 아이를 키우는 따신남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2023년의 부모 급여에 대해 잠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22년에는 영아 수당(30만 원)+아동수당(10만 원)으로 40만 원을 국가에서 받고 있는데 '23년도에는 "부모 급여"가 신설되어 얼마나 더 지원을 받게 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리저리 찾아본 내용을 짧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영아 수당

 -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아동을 대상으로 현금 혹은 바우처가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보육시설 이용 시에는 월 50만 원의 바우처가 지급되며, 시설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월 30만 원의 현금이 지급됩니다.

 

  • 아동 수당

 - 만 8세 미만의 아동까지 월 10만 원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22년으로 영아 수당 제도는 종료되고 '부모 급여'제도가 신설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물론 아동 수당은 지속적으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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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부모 급여

만 2세 미만의 아동의 양육을 위해 지급하던 영아 수당이 체계가 복잡하고 시설 이용하는 아이와 아닌 아이에 대한 차별이 있어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2023년도부터는 부모 급여라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매원 1.6조 원 규모의 재원을 만들어 매월 35만 원~7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4년부터는 이를 월 50만 원~100만 원으로 올려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모 급여>

 - 지급대상 : 만 2세 미만 아동

 - 지급금액 : 아동의 연력에 따라 35~70만 원('24년부터 50~100만 원)

 - 지급기간 : 아동 출생일 23개월까지

개월 수 2022년 2023년 2024년
영아 수당 아동 수당 부모 급여 아동 수당 부모 급여 아동 수당
0~11 개월 매달 30 만 원 매달 10 만 원 매달 70 만 원 매달 10 만 원 매달 100 만 원 매달 10 만 원
12~23 개월 매달 35 만 원 매달 50 만 원
24~95 개월 - - -

 

  • 예를 들어 우리 아이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22년 12월까지는 영아 수당(30만 원) + 아동 수당(10만 원)으로 40만 원을 국가에서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23년 1~6월까지는 부모 급여(70만 원) + 아동 수당(10만 원)으로 80만 원을 받을 예정이고, '23년 7~12월까지는 부모 급여(35만 원) + 아동 수당(10만 원)으로 45만 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 부모 급여는 '22년생도 소급적용이라고 하니 간단히 말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부터 신설되는 부모 급여와 함께 아동 수당, 영아 수당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읽으시는 모든 초보 아빠와 산모님들과 어머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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