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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읽어보면 좋은 것들

[아, 2024년] 1% 대출 상품, 역시 무주택자 미끼였나?

by 따신남 2023.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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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에 바뀌는 부동산 제도에 내 눈을 의심케 하는 "1%" 대출 상품이 나온다는 소식을 접하여

조금 더 알아보고자 한다.

 

  구입자금 전세자금
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1억 3000만원 이하
자산 5억 600만원 이하 3억 6100만원 이하
주택 시세 주택가액 9억원 이하 보즘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대출 한도 5억원 3억원
금리 연 1.6~ 3.3% 연 1.1~ 3.0%
(아이 한 명당 0.2 %포인트 인하)
시행시기  2024년 1월 예정 2024년 1월 예정

                                                                                                                                                         [자료 참고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는 보도가 있었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주가 그 대상이며, 올해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혼인 여부는 관계가 없다고 한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소득 1억3000원 이하이면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주택가액 9억원 이하) 빌려준다고 한다.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기준은 3억6100만원 이하, 연소득 기준은 1억3000만원 이하이며 한도는 최대 3억원(보긍금 수도권 5억원/지방 4억원 이하)다. 금리는 연 1.1~3.0%가 적용된다.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 최초 금리가 5년간 유지되면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포인드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근데, 1명 낳기도 빠듯한 맞벌이 부부나 이미 1명의 신생아 자녀를 둔 신혼부부가 추가 인하 금리 포인트를 받기 위해 또 아이를 출산해야 한다는 게 아이러니 하다. 이미 1명의 유아를 둔 나는 정부가 정책을 편성하고 집행 할 때 조금 더 실질적인 맞벌이 부부의 환경을 걱정하고 정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 

 

  아마 모든 가정이 마찬가지겠지만 맞벌이 부부는 자녀를 출산하고 키우면서 남편이나 아내가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관두고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고 확신한다. 물론 지금 나도 아내가 잘 다니는 병원을 그만두고 전업주부의 삶을 선택했고, 부족한 생활비를 주중에 퇴근 이 후와 주말 쉬는 날을 통해서 추가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펼친다고 한들 실제 맞벌이 부부가 느끼는 효과는 너무 미비하다. 그리고 가장 짜증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무주택자를 위한 대출이라는 것이다.

 

  '24년 부동산 제도를 클릭하면 대부분 "1%" 대출이란 것에 눈길이 가기 마련!!

하지만 무주택자가 아니면 불가능???

 

그래서 2024년 부동산 제도를 먼저 알기 위해서는 

나는 "무주택자"에 대한 의문을 알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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