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바뀌는 부동산 제도에 내 눈을 의심케 하는 "1%" 대출 상품이 나온다는 소식을 접하여
조금 더 알아보고자 한다.
구입자금 | 전세자금 | |
소득 | 1억 3000만원 이하 | 1억 3000만원 이하 |
자산 | 5억 600만원 이하 | 3억 6100만원 이하 |
주택 시세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보즘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
대출 한도 | 5억원 | 3억원 |
금리 | 연 1.6~ 3.3% | 연 1.1~ 3.0% (아이 한 명당 0.2 %포인트 인하) |
시행시기 | 2024년 1월 예정 | 2024년 1월 예정 |
[자료 참고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는 보도가 있었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주가 그 대상이며, 올해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혼인 여부는 관계가 없다고 한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소득 1억3000원 이하이면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주택가액 9억원 이하) 빌려준다고 한다.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기준은 3억6100만원 이하, 연소득 기준은 1억3000만원 이하이며 한도는 최대 3억원(보긍금 수도권 5억원/지방 4억원 이하)다. 금리는 연 1.1~3.0%가 적용된다.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 최초 금리가 5년간 유지되면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포인드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근데, 1명 낳기도 빠듯한 맞벌이 부부나 이미 1명의 신생아 자녀를 둔 신혼부부가 추가 인하 금리 포인트를 받기 위해 또 아이를 출산해야 한다는 게 아이러니 하다. 이미 1명의 유아를 둔 나는 정부가 정책을 편성하고 집행 할 때 조금 더 실질적인 맞벌이 부부의 환경을 걱정하고 정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
아마 모든 가정이 마찬가지겠지만 맞벌이 부부는 자녀를 출산하고 키우면서 남편이나 아내가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관두고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고 확신한다. 물론 지금 나도 아내가 잘 다니는 병원을 그만두고 전업주부의 삶을 선택했고, 부족한 생활비를 주중에 퇴근 이 후와 주말 쉬는 날을 통해서 추가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펼친다고 한들 실제 맞벌이 부부가 느끼는 효과는 너무 미비하다. 그리고 가장 짜증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무주택자를 위한 대출이라는 것이다.
'24년 부동산 제도를 클릭하면 대부분 "1%" 대출이란 것에 눈길이 가기 마련!!
하지만 무주택자가 아니면 불가능???
그래서 2024년 부동산 제도를 먼저 알기 위해서는
나는 "무주택자"에 대한 의문을 알고자 한다.
'*^ㅇ^* - 한번 읽어보면 좋은 것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22년생 아이 둔 외벌이 아빠의 내 집 마련은 불가능해 보인다...... (0) | 2023.12.18 |
---|---|
[부동산 제도] 무주택자의 기준은...... (0) | 2023.12.16 |
[서민 금융 지원] 대한민국 정부에서 주는 서민 금융지원에 대해 알아보자. (0) | 2023.12.14 |
[2023년 부모 급여 신설] 아동수당이 부모급여로~ (0) | 2022.12.09 |
[근로자/구직자 지원 정책] 2022년 현재 육아휴직제도 (0) | 2022.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