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건강보험료1 [건강보험료 90일 내에 등록] 퇴직을 예정한다면 읽어보자!! 국민건강보험은 국민들이 병원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나라에서 관리하는 공공의료보험이다. 모든 국민이 직장가입자 혹은 지역자입자로 구분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직장가입자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반씩 납부하지만, 지역가입자는 100% 본인이 다 낸다.그래서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면 갑자기 내야하는 보헙료가 많아져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 이럴 때 직장을 다니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혹시 본인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을지 자격 기준을 확인해 보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는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같이 살고 있는.. 2024. 10. 1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