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번 읽어보면 좋은 것들

[청년 지원 확대] 학비부터 자산 형성까지 청년 지원 확대

by 따신남 2024. 3. 8.
728x90
반응형

정부가 민생토론회를 통해서 청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가장 중요한 국정 동반자는 청년츠이라면서 각종 지원 대책을 통해 든든한 후원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청년에 국한되어 있어 아쉬울 따름이다.

지원한다는 방안은 크게 4가지이다.

728x90

[ 이미지 출처 : 대통령실(17번째 광명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1. 학비와 취업 지원

 

- 먼저 대학생을 위한 장학금 3종 패키지를 발표했다.

* 현재 200만 명 중 100만 명이 국가장학금을 받고 잇다고 하는데 향후 150만 명까지 받을 수 있게 대상을 확대한다고 한다.
* 근로장학생도 올해 추가로 20만명까지 늘리고, 근로장학금 지원 단가 역시 교내 9,860원, 교회 1만 2,220원으로
  작년보다 각각 240원, 1,070원을 올릴 예정이라고 한다.
* 새롭게 발표된 주거장학금은 기초/차상위 계층이면서 교향이나 주거지를 떠나 대학을 다니는 학생에게 연간 최대 240만원을
  지원하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아직 이 방안은 구체적인 방향은 나오지 않았다.

 

또, 취업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대학생 맞춤형 고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한다.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 10만 명에게는 국내외 일경험 기회를 주기로 했다. 청년 해외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해외 취업 연수 장려금을 월 최대 20만 원씩 지원하고 제조업 등 구인난이 심한 업종에 취업을 하게 되면 1인당 최대 200만 원씩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고려한다고 한다.

 

2. 자산 형성 지원

반응형

- 정부가 청년들이 예금을 통해 자산을 체계적으로 늘려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든다고 한다.

우선 5년간 매월 70만 원씩 납입하면 최대 5천만원까지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된 청년 대상 정책상품,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지금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하낟. 그래서 연봉 4천 2백만원 이상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가일을 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가구원 중위소득을 180%에서 250% 이하로 완화하면서 연봉 5천 8백만원인 청년까지 가입을 할 수 있게 한다고 한다.

 

그리고 청년도약계좌 5년 가입기간 중에 3년만 유지해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 지원 혜택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한다.

 

3. 주거 및 생활 지원

 

-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들이 대거 포함됐다.

청년층 대상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가구를 연내 추가 공급할 예정인데 공공분양 특별공급의 맞벌이 소득 기준을 완하하는 동시에 견혼 전 배우자의 주택 소유나 당첨 이력을 배제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군 장병까지 활용할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을 출시해 청약에 당첨 시 2.2%라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다고 한다.

 

또한, 청년들의 신체와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고 한다. 신체건강 바우처 서비스, 정신건강 자가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건강검진 주기도 2년으로 단축하거나 진료가 필요할 경우 첫 진료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제 대선 공약이었던 수영장과 헬스장 이용료에 대해서는 문화비 소득공제도 가능해졌다.

문화비 소득 공제는 수영장, 헬스장 이용요금 30%를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 해주는 건데 이때 강습비용은 제외된다.
이 정책은 청년 뿐만 아니라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중 급여의 25% 이상을 카드로 사용한 모든 사람들이 대상이다.

 

4. 출산 지원

 

- 청년층의 출산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제도화 한다고 한다.역대 정부가 예산 문제로 포기한 양육비 선지급제와 관련해서도 청년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가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받아내는 제도인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최근 큰 화제였던 기업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혜댁을 준다고 하며 현재 만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을 위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 양육지원금에 대해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되는데, 이제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도록 버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