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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의무제] 새로 산 집을 바로 전세로 줄 수 있다고?

by 따신남 2024.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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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개정안 국토위 통과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거 해당 법안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를 청약받으면 입주 시점에 2~5년간 직접 거주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갭투자자가 아닌 실거주자만 분양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이다주택시장이 과열되던 시기에 투기를 막기 위한 규제였는데, 2022년 말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는 지난해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야당에서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며 반대해 주택법 개정안이 국토위에 1년 넘게 계류된 상태였다. 개정안이 통과돼 집주인은 입주 전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된다. 다만 '3년 유예'는 분쟁의 씨앗이 될 여지가 크다. 전세계약 갱신권(2+2)이 있는 만큼 3년 뒤 실거주를 해야 하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벌어질 수 있어서다.

  한편 여야는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위에 뉴스는 며칠 전 나온 내용이다. 

요즘 고민아닌 고민이 있다면 우리 집 전세계약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이런저런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찌보면 내 상황과 크게 연관은 없지만 다뤄보고 싶은 내용이라 전하고자 한다.

 

앞으로 내가 산 집은 바로 전세를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한다.

실거주의무제가 완화되면 그럼 어떤 점이 바뀌는지

그리고 어떤 영향을 주게되는지 한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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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의무제란?

실거주의무제란 분양가상한제(의미:아파트 분양가가 치솟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정해둬서 시세보다 싸게 분양 받을 수 있는 제도)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 최초 입주 가능한 일로부터 2~5년 동안은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제도이다.

 

앞으로 이렇게 바뀐다고?

최초 입주 가능한 일부터가 아닌 최초 입구 가능한 일부터 3년 이내에 집주인이 실거주를 해야 하는 것으로 바뀐다. 다시 말해서 3년 동안은 세입자를 들일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럼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

- 전제를 줄 때 계약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 전세 계약은 2년이기 때문에 재연자을 하게 될 경우 총 4년이 되어 실거주 의무제를 위반하게 된다.

-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은 만기 2개월 전까지 하루 있어야 한다.

 :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는 꼭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해주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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