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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읽어보면 좋은 것들

[건강보험료] 35년 만에 건강보험료가 인하가 된다고?

by 따신남 2024.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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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KOSIS ]

"35년 만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에 포함됐던 자동차가 빠지고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가 1억 원으로 확대되면서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원 인하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웹서핑 중에 나름 내 눈을 이끈 주제를 오늘 나누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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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는 누가 낼까?

국민건강보험은 공공의료보험으로 평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내면 필요할 때 저렴한 금액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로 나눠서 결정되는데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반면에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함께 고려해 보험료가 책정된다.

(직장가입자-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등 / 지역가입자-사업자, 은퇴자 등 직장가입자 외 모든 사람)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에서 자동차가 빠진다고?

그런데 직장에서 은퇴한 경우에 소득이 줄었음에도 기존에 소유하던 주택 등에 대해 재산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했어기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결국 1989년부터는 자동차에 부과되던 재산보험료가 폐지되게 된다.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에 부과되던 보험료가 2024년 2월부터 폐지됨)

이를 통해서 그동안 자동차보험료를 냈던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2만 9천원 인하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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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보험료 기본공제액이 1억 원으로 늘었다는데......

지역가입자 재산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할 때 지금까지는 5천만 원까지만 공제되었다. 이를 1억 원으로 확대하면서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낮쳤으니 나쁘지 않은 정책이라고 본다. 물론 월급쟁이인 나는 해당사항이 없겠지만 은퇴한 우리 부모님께서는 조금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한다.

 

현재 재산보험료는 353만 세대 지역가입자가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데 이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천원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산금액이 적은 일부 세대는 인하 폭이 월 5만 6천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바뀐 건강보험료는 어제(22일)부터 확인할 숭가 있고 3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면 혹시 내 건강보험료도 내려갔는지 한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회해 보는 것도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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