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을 알아보자~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이 원활한 자립의 근간이 될 수 있는 목돈을 중장기에 걸쳐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청년도약계좌에 5년 동안 70만 원을 납입하면 은행 이자소득과 정부기여금을 더해 최대 821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고물가 시대의 자산형성을 위한 똑똑한 적금이다.
1. 지원대상
* 나이 기준
-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34세 이하 청년
-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개인 소득 기준
- 총급여액 7,5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 가구 소득 기준
- 가구원(신청자 본인 포함)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한)
2. 상품안내
* 가입 기간
- 60개원(5년)
* 적금 방식
- 1천 원 ~ 70만 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 중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 유지
* 금리
- 3년 고정, 2년 변동금리
- 취급은행 자율결정*
( ※ 은행연합회 누리집을 통해 취급은행별 금리 확인)
* 이자 지금 방식
- 만기일에 지급하는 방식
3. 가입 혜택
*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
- 납입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월 21,000~24,000 원 지원
*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 3년 이상 가입 유지 시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 유지
* 신용점수 가점 예정
* 생애 최초 주택구입, 최직, 혼인출산(배우자의 출산 포함)의 사유로 중도해지 시
->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지원
-> 기본금리와 우대금리 적용 (예정*)
(-> 2024년 상반기 중)
개인소득 기준 | 정부기여금(매월) | ||
지급한도 | 매칭비율 | 한도 | |
총 급여 2천4백만원 이하 (종합소득 1천 6백만원 이하) | 40만원 | 6% | 24,000원 |
총 급여 3천 6백만원 이하 (종합소득 2천 6백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000원 |
총 급여 4천 8백만원 이하 (종합소득 3천 6백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000원 |
총 급여 6천만원 이하 (종합소득 4천 8백만원 이하) | 70만원 | 4% | 21,000원 |
총 급여 7천 5백만원 이하 (종합소득 6천 3백만원 이하) | - | - | - |
4. 가입 절차
ㄱ. 일반 가입
① 가입 신청 :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한 가입 신청
② 계좌 개설 가능 여부 안내 : 서민금융진흥원 알림톡으로 계좌 개설 가능여부 고지
③ 계좌 개설 :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에서 계좌 개설
ㄴ. 연계 가입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 대상)
① 가입 신청 : 청년도약계좌 협약은행 앱(App)을 통한 온라인 신청
- 가입한 청년희망적금의 취급은행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
② 서민금융진흥원 알림톡 안내
-> 정보 입력
- 알림톡에 첨부된 링크에 접속하여 일시납입 여부, 일시납입금액, 월 설정금액 및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등 입력
(※ 정보 변경은 일시납입 신청기간 중 청년도약계좌 누리집에서 변경 가능)
(※ 일시납입 정보 미제출 시 기본납입 방식(월 최대 70만원 자유적립)으로 계좌 개설)
-> 결과 통보
- 계좌 개설 가능 여부 안내
③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 청년도약계좌 개설 전 반드시 청년희망적금 가입은행 앱에서 만기해지
④ 청년도약계좌 개설
-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 은행 앱에서 계좌 개설
5. 가입 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 가입 유지자는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이상 청년들이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도약계좌를 알아보았다.
더 좋은 자료가 있으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근데 40대를 위한 도약계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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