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고용부 #노동부 #고용노동부 #육아휴직제도 #육아지원제도 #육아휴직1 [근로자/구직자 지원 정책] 2022년 현재 육아휴직제도 자료 출처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제도는 무엇일까? - 육아휴직제도는 육아 부담을 덜고, 글로자의 고용안정과 생활 안정을 지원해주는 복지 정책이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2021.11.19. 개정)*, 그리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근로자가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자녀 1명당 1년간 휴직이 가능하며,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 1년씩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11.19.부터 가능해졌다고 함. 2022년 지원현황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급여 인상" - 기존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육아휴직 1~3개월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80%(최대 얼 1.. 2022. 12. 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