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세액공제1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제 지역에 기부하면 100% 세금을 줄여주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있다.작년에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가 올해에도 시행된다고 한다.연말까지 고향에 기부를 하면 내년 초 연말정산을 할 때 세금을 줄여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10만원까지 100% 공제고향사랑기부제로 지역에 기부하면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초간단 TIP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라는 세금을 내야한다. 직장인은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를 미리 낸다.그런데 이 때 낸 세금은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이 아니다. 사람마다 부챵하는 가족 수나 쓰는 돈의 액수 등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거쳐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을 최종적으로 계산해야 한다.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특정한 항목에 대한 세금은 빼주는 건데, "고향사랑기부금.. 2024. 6. 1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