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지역에 기부하면 100% 세금을 줄여주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있다.
작년에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가 올해에도 시행된다고 한다.
연말까지 고향에 기부를 하면 내년 초 연말정산을 할 때 세금을 줄여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28x90
10만원까지 100% 공제
고향사랑기부제로 지역에 기부하면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연말정산 초간단 TIP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라는 세금을 내야한다. 직장인은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를 미리 낸다. 그런데 이 때 낸 세금은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이 아니다. 사람마다 부챵하는 가족 수나 쓰는 돈의 액수 등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거쳐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을 최종적으로 계산해야 한다.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특정한 항목에 대한 세금은 빼주는 건데, "고향사랑기부금" 항목은 10만원까지 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고향에 연간 10만원까지 기부하면 100% 전액을, 10만원이 넘아가면 초과분에 대해서 16.5%를 세액공제 받는다.
다만, 내년 연말정산을 할 때 결정세액(내야하는 세금액)이 10만원 미만이라면 세액공제를 못 받을 수도 있다.
고향에 기부하고 지역 선물도 받고
기부할 수 있는 지역은 실제 내 고향이 아니어도 된다.
주민등록상 현재 거주지만 아니라면 어느 지역도 괜찮다.
기부를 하면 감사의 의미로 기부금의 30%를 포인트로 받게 된다.
* 10만원을 기부했다고 한다면...... 받을 수 있는 포인트는 10만원 * 30% = 3만원이 된다. 포인트로 답례품을 구입 할 수도 있다. 제철과일이나 지역 특산품도 있고, 당장 상품으로 받고 싶지 않다면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받을 수 있다. |
자동으로 연말정산에 반영
고향사랑기부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참여할 수 있다.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접속해서 온라인에서 기부하거나 전국 농협은행 지점에 직접 방문해서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
*온라인에서 기부하는 방법 1.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 화원가입을 한다. 2. 기부하기 클릭하고 원하는 지역을 선택한다. 3. 기부금의 30%가 포인트로 적립된다. 5. 답례품을 선택하고 포인트로 결제하면 끝이다. |
반응형
연간 총 500만원 이하로 기부할 수 있고,
기부를 하면 자동으로 그 정보가 국세청 홈택스에 기록돼서 연말정산을 위해 따로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
728x90
반응형
'*^ㅇ^* - 한번 읽어보면 좋은 것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7월] 여권 수수료 인하 (93) | 2024.06.21 |
---|---|
[치킨 가격 3만원???] 두렵다, 너란 녀석!! (89) | 2024.06.14 |
[미청구 퇴직연금] 폐업한 회사도 청구 가능?! (84) | 2024.06.05 |
[2024년] 달라지는 교통법규 5가지 (144) | 2024.05.29 |
[뉴 진스님] '불교 나만 빼고 지들끼리만 재밌는거 하네 ? ! ' (118) | 2024.0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