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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읽어보면 좋은 것들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제

by 따신남 2024.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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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 : 행정안전부 ]

 

지역에 기부하면 100% 세금을 줄여주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있다.

작년에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가 올해에도 시행된다고 한다.

연말까지 고향에 기부를 하면 내년 초 연말정산을 할 때 세금을 줄여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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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까지 100% 공제

고향사랑기부제로 지역에 기부하면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연말정산 초간단 TIP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라는 세금을 내야한다. 직장인은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를 미리 낸다.

그런데 이 때 낸 세금은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이 아니다. 사람마다 부챵하는 가족 수나 쓰는 돈의 액수 등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거쳐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을 최종적으로 계산해야 한다.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특정한 항목에 대한 세금은 빼주는 건데, 

"고향사랑기부금" 항목은 10만원까지 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향에 연간 10만원까지 기부하면 100% 전액을, 10만원이 넘아가면 초과분에 대해서 16.5%를 세액공제 받는다.

다만, 내년 연말정산을 할 때 결정세액(내야하는 세금액)이 10만원 미만이라면 세액공제를 못 받을 수도 있다.

 

고향에 기부하고 지역 선물도 받고

기부할 수 있는 지역은 실제 내 고향이 아니어도 된다.

주민등록상 현재 거주지만 아니라면 어느 지역도 괜찮다.

 

기부를 하면 감사의 의미로 기부금의 30%를 포인트로 받게 된다.


* 10만원을 기부했다고 한다면......

받을 수 있는 포인트는 10만원 * 30% = 3만원이 된다.

포인트로 답례품을 구입 할 수도 있다.

제철과일이나 지역 특산품도 있고, 당장 상품으로 받고 싶지 않다면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받을 수 있다.

 

[ 이미지 출처 : 행정안전부 ]

자동으로 연말정산에 반영

고향사랑기부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참여할 수 있다.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접속해서 온라인에서 기부하거나 전국 농협은행 지점에 직접 방문해서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


*온라인에서 기부하는 방법

1.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 화원가입을 한다.

2. 기부하기 클릭하고 원하는 지역을 선택한다.

3. 기부금의 30%가 포인트로 적립된다.

5. 답례품을 선택하고 포인트로 결제하면 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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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총 500만원 이하로 기부할 수 있고,

기부를 하면 자동으로 그 정보가 국세청 홈택스에 기록돼서 연말정산을 위해 따로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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