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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읽어보면 좋은 것들

[2024년] 달라지는 교통법규 5가지

by 따신남 2024.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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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교통법규가 다양한 영역에서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5가지 내용만 정리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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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색 번호판

[ 이미지출처 : 뉴시스 ]

 

1월 1일부터 법인 업무용 승용차 전용번호판이 도입됐다.

출고가 기준 8천만원 이상 법인 차량이라면 연록색 번호판을 사용해야 하는데,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소식이 들리자 급하게 차량을 등록하려는 법인 차량이 늘어났다고 한다.

연두색으로 번호판을 다리하면 가족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말도 있는 반면,

"금수저"에게 영광의 표식을 달아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양방향 무인단속 카메라

[ 이미지 출처 : 대구 경찰청 ]

 

올해부터 양방향 무인단속 카메라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도 한다.

카메라 1대로 차량의 전후면을 같이 찍을 수 있는 카메라라는 소리이다. 단속 카메라를 지났다고 속도를 높이면 안된다.

번호판이 뒤에 있는 오토바이나 단속 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급격히 줄였다가는 카메라를 지난 후 다시 속도를 내는 차량을 단속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 이미지 출처 : 뉴스1 ]

 

앞으로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상습 음주운전자는 다시 면허를 취들할 때 음주운전 방지방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한다. 운전자는 호흡을 불어 넣는 등의 방법으로 지금 본인이 음주 상태가 아님을 인증해야 시동을 걸 수 있다.

 

이미 미국, 호주, 캐나다, 유럽 등 해외 주요국에서 이미 이 장치를 활용하고 있으며,

효과가 높아 우리도 올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1종 자동면허

 

올 하반기부터 1종 면허를 딸 때 자동면허 또는 수동면허를 선택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동안 자동변속기 차량이 일반화됐음에도 대형 차량이나 화물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1종 수동면허를 따야했다.

이제는 원하면 1종 자동면허를 취들 할 수 있다.

 

사전절차가 필요해서 바로 전면 도입은 어렵다고 하며,

올해 10월 부터 일부 면허시험장에서 우선 딸 수 있도록 운영한 뒤 2025년 부터 본격적으로 실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노란색 횡단보도

[이미지 출처 : 아시아경제 ]

 

작년 7월, 어린이보호구역의 횡당보도는 노란색으로 설치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인다. 3개원간 시험 설치한 결과~~

운전자의 88.6%가 노란색 횡단보도로 스쿨존 혹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인지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 모든 초등학교 앞 횡당보도를 노란색으로 바꾼다고 하며,

노란색 횡단보도로 어린이들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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