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번 읽어보면 좋은 것들

[주택연금] 달라진 3가지

by 따신남 2024. 5. 20.
728x90
반응형

[ 이미지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금을 연금으로 받는 주택연금 제도에 3가지 변화가 생겼다.

어떤 영향이 있는지 오늘은 달라진 주택연금의 3가지를 나누고자 한다.

반응형

실버타운에 살아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을 신청한 후 계속 연금을 받으려면 그 집에 계속 거주를 해야 한다.

다만, 거주를 못 하게 되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피치 못할 사정이 정해져 있는데

- 질병으로 병원이나 요양원에 들어가는 경우

- 자녀의 집에서 살게 되는 경우

- 교도소에 수감되는 경우

이렇게 3가지 이다.

 

그 외 특별한 사정을 인정 받는 경우 외에는 1년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으면 지급이 정지된다.

 

여기에 '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이번에 추가되었다. 노인복지주택에는 흔히 실버타운이라 부르는 60세 이상 본인부담 거주 시설, 무료나 일부 본인부담으로 거주하는 양로시설, 소규모 요양원 느낌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이 이번에 포함이 되었다.

 

앞으로는 미리 신청하고 승인을 받으면 해당 시설로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연금에 가입한 집은 임대를 줄 수도 있다

단, 임대를 줄 때는 가입방식에 따라 보증금을 받을 수 없거나(근저당형), 방더라도 공사에 맡겨야(신탁형) 한다.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확대되었다?

 

집값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연금을 최대 20%까지 더 지급해 주는 우대형 주택연금의 가입요건이 달라졌다.

이제 2억 5천만원 미만까지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우대형 주택에 대해 개별 인출 한도를 최대 90%로 상향했다. 예를 들어, 60세에 2억원짜리 주택으로 연금에 가입하면 대략 2천만원은 필요할 때 꺼내쓸 수 있게 되었고 대출금을 상환하는 용도라면 3천 6백만원 정도까지 꺼내 갚을 수 있게 된다고 한다.

 

감정평가 비용을 지원

728x90

주택연금 가입 시 필요한 감정평가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도 생겼다. 

2억원 정도의 주택을 감정평가할 때 대략 40만원 정도가 든다. 주택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시골집이나 빈 아파트의 경우 주택가격이 2억5천만원 미만이면 이 비욜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신 내준다는 내용이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