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교통법규가 다양한 영역에서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5가지 내용만 정리해보았다.
연두색 번호판
1월 1일부터 법인 업무용 승용차 전용번호판이 도입됐다.
출고가 기준 8천만원 이상 법인 차량이라면 연록색 번호판을 사용해야 하는데,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소식이 들리자 급하게 차량을 등록하려는 법인 차량이 늘어났다고 한다.
연두색으로 번호판을 다리하면 가족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말도 있는 반면,
"금수저"에게 영광의 표식을 달아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양방향 무인단속 카메라
올해부터 양방향 무인단속 카메라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도 한다.
카메라 1대로 차량의 전후면을 같이 찍을 수 있는 카메라라는 소리이다. 단속 카메라를 지났다고 속도를 높이면 안된다.
번호판이 뒤에 있는 오토바이나 단속 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급격히 줄였다가는 카메라를 지난 후 다시 속도를 내는 차량을 단속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앞으로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상습 음주운전자는 다시 면허를 취들할 때 음주운전 방지방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한다. 운전자는 호흡을 불어 넣는 등의 방법으로 지금 본인이 음주 상태가 아님을 인증해야 시동을 걸 수 있다.
이미 미국, 호주, 캐나다, 유럽 등 해외 주요국에서 이미 이 장치를 활용하고 있으며,
효과가 높아 우리도 올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1종 자동면허
올 하반기부터 1종 면허를 딸 때 자동면허 또는 수동면허를 선택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동안 자동변속기 차량이 일반화됐음에도 대형 차량이나 화물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1종 수동면허를 따야했다.
이제는 원하면 1종 자동면허를 취들 할 수 있다.
사전절차가 필요해서 바로 전면 도입은 어렵다고 하며,
올해 10월 부터 일부 면허시험장에서 우선 딸 수 있도록 운영한 뒤 2025년 부터 본격적으로 실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노란색 횡단보도
작년 7월, 어린이보호구역의 횡당보도는 노란색으로 설치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인다. 3개원간 시험 설치한 결과~~
운전자의 88.6%가 노란색 횡단보도로 스쿨존 혹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인지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 모든 초등학교 앞 횡당보도를 노란색으로 바꾼다고 하며,
노란색 횡단보도로 어린이들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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