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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청구 퇴직연금] 폐업한 회사도 청구 가능?!

by 따신남 202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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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근로자들은 찾아가지 않은 미청구 퇴직연금을 쉽게 확인 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가 미청구 퇴직연금을 조회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새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갑작스럽게 회사가 망했을 때도 퇴직연금을 조회할 수 있어 쉽게 찾아갈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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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 이미지 출처 : 서울신문 ]

 

퇴직연금은 국민들의 경제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근로자 연금 제도이다.

회사를 다니는 동안 금융기관에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적립하는 건데 이 적립금을 가지고 투자하다가

나중에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회사가 갑자기 폐업을 하게 되면 이 퇴직연금에 대한 안내를 따로 받기는 어렵다.

그래서 내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지 받을 수 있는지 최직금이 있는지 모르는 근로자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작년에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이 11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 회사가 폐업해도 퇴직연금은 살아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퇴직 후 14일 이내로 받아야 하는데,

 만약 받지 못했다면 근로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나도 퇴직연금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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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퇴직연금을 청구하지 않은 분들에게 수령 절차를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해왔지만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가 많아 큰 효과를 보고 있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근로자가 스스로 조회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졌다.

 

어카운트인포 통해 조회 가능(http://www.accountinfo.or.kr)에 들어가면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기능"을 이용해 아무 ㄸ나 청구하지 않아서 숨어있는 내 퇴직연금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다니던 회사가 폐업했던 적이 있다면 혹시 나도 못 받은 퇴직연금은 없는지 꼭 한번 확인해보자.


근로자가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에서도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


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은 한국예탁결제원의 퇴직연금 플랫폼과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연계해
어카운트인포에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기능’을 신설한다고 28일 밝혔다.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어카운트인포 애플리케이션(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미청구 퇴직연금을 조회한 후
찾아야 할 퇴직연금이 있으면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해 수령 절차를 밟으면 된다.



현재 어카운트인포에 등록된 미청구 퇴직연금은 총 1085억원으로, 
근로자 4만9634명이 찾지 않아 잠자고 있다. 회사가 폐업하거나,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 사실 등을 몰라
청구 못한 사례가 발생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을 유도하는 홍보를 계속하고, 
금융기관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수령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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