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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년도 7월 1일부터 여권 발급을 할 때 내던 수수료가 3천원 인하된다고 한다.
여권을 만들 계획이 나처럼 있다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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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수수료가 3천원 인하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은 제 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경제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여러 방안을 논의했었다.
그 중 하나로 여권 발급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을 인하하는 조치를 추진했다.
그래서 오는 7월 1일부터 복수 여권은 국제교류기여금을 3천원 인하하고,
단수 여권이나 여행 증명서는 국제교류기여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구 분 | 전 | 후 | |
복수 여권 | 5년 초과 10년 이내 | 최대 53,000원 | 최대 50,000원 |
5년 ( 8세 이상) | 최대 45,000원 | 최대 42,000원 | |
5년 (8세 미만) | 최대 33,000원 | 동 일 | |
5년 미만 | 15,000원 | 동 일 | |
단수 여권 | 20,000원 | 15,000원 | |
긴급 여권 | 53,000원 | 48,000월 | |
여행 증명서 | 25,000원 | 23,000원 |
이번 달에 여권을 만들려고 하셨던 분들이라면 일정을 고려해서 발급을 신청하는 걸 추천한다.
여권 ≠ 신분증
2020년부터 여권을 발급하면 파란색 새로운 디자인의 여권으로 받게 되었다.
이 여권에는 예전과 달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시되지 않았다.
매년 13만권 이상 여권이 분실돼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함에 내린 조치였다.
그래서 이제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여권을 신분등으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다.
* 이럴 때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여권 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여권정보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출한다면 신분증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인정되는 서류가 다 달라서 활용하기 전에 여떤 서류가 가능하지 꼭 확인!! |
참고로 지난달부터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도 신분증이 필요하다.
혹시 신분증 대신 파란 여권만 들고 가서 진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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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진료를 받을 때 인정되는 신분증 -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가 필요하다. 주민등록증, 운전명허증, 건강보험증,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군인등록증, 졍주증, 여권+여권정보증명서 등이 있다. |
곧 해외에 나갈 일이 있지 생기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는 글이 되었길 소망하며
오늘도 더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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