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세1 [실거주의무제] 새로 산 집을 바로 전세로 줄 수 있다고?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개정안 국토위 통과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거 해당 법안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를 청약받으면 입주 시점에 2~5년간 직접 거주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갭투자자가 아닌 실거주자만 분양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주택시장이 과열되던 시기에 투기를 막기 위한 규제였는데, 2022년 말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는 지난해 1·3 부동산.. 2024. 2. 2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