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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민연금 13% 더 받는다?

by 따신남 2024.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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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5년 더 내고 13% 더 받는다?

현재 국민연금은 59세까지만 가입을 할 수 있다. 

64세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고 한다.

지금 나에게 국민연금은 어떤 영행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국민연금 가입 나이는 왜 늘릴려고 하는 걸까?

[이미지 출처 :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산하 공론화위원회]

 

1988년 국민연금이 처음 생겼을 때는 59세까지 가입하고  60세부터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1988년 연금재정 안정을 위해 제도가 바뀌면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기가 출생연도에 따라 65세까지로 높아지게 되었다. 현제 69년 이후 출생자는 59세까지 연금을 낸 후 65세가 되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의무 가입 기간이 끝난 후 연금을 받게 되기까지 재정 공백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재정공백의 간격이 생긴 건 법정인 정년과 근로가 가능한 연령대를 고려해 가입 나이를 늘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사실 의무 가입 나이와 연금 수급 나이가 일치하지 않는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나가가 거의 유일무의한 실정이다. 가입 가능 나이를 64세까지로 늘리면 64세까지 연금을 내고 65세부터 바로 받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가입 나이가 늘어나면?

가입 나이가 늘어나면 연금 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의무 가입 나이를 64세까지로 늘리면 가입자가 받는 돈이 13% 정도 늘어날 거라고 분석을 했었다.

반면 위와 같은 이점이 있는 반면 부작용도 예상이 된다. 

그건 회사가 부담이 늘어나 60세 이상 근로자의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본인과 회사가 반반씩 부담하기 때문인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게 과연 부작용이라고 해야 맞는 표현인지는 의문이다.

지금 40대 중반인 내 신체 나이를 판가름해본다면, 나는 당연하게 70세 혹은 80세까지도 일을 해야만 하는 실정이고 그렇게 되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60세 이상 근로자의 취업과 구직이 회사에 부정적이란 게 굉장히 불공평하고 서글프다.

앞으로 세대는 노령인구가 이끌어 나갈 수 밖에 없는데 말이다.

(참고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은 기술직이라 정년의 개념이 조금은 무관하다. 그래서 정년의 개념이 부정적이라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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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가입 나이가 64세까지로 바뀌면 회사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됐던 60~64세 근로자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60세 이상의 취업이 막히지 않도록 국가에서 다른 보완점이 속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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