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주택연금1 [주택연금] 달라진 3가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금을 연금으로 받는 주택연금 제도에 3가지 변화가 생겼다.어떤 영향이 있는지 오늘은 달라진 주택연금의 3가지를 나누고자 한다.실버타운에 살아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을 신청한 후 계속 연금을 받으려면 그 집에 계속 거주를 해야 한다.다만, 거주를 못 하게 되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피치 못할 사정이 정해져 있는데- 질병으로 병원이나 요양원에 들어가는 경우- 자녀의 집에서 살게 되는 경우- 교도소에 수감되는 경우이렇게 3가지 이다. 그 외 특별한 사정을 인정 받는 경우 외에는 1년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으면 지급이 정지된다. 여기에 '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이번에 추가되었다. 노인복지주택에는 흔히 실버타운이라 부르는 60세 이상 본인부담 거주.. 2024. 5. 2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