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2023년 #영아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1 [2023년 부모 급여 신설] 아동수당이 부모급여로~ 안녕하세요. 7월에 태어난 아이를 키우는 따신남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2023년의 부모 급여에 대해 잠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22년에는 영아 수당(30만 원)+아동수당(10만 원)으로 40만 원을 국가에서 받고 있는데 '23년도에는 "부모 급여"가 신설되어 얼마나 더 지원을 받게 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리저리 찾아본 내용을 짧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영아 수당 -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아동을 대상으로 현금 혹은 바우처가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보육시설 이용 시에는 월 50만 원의 바우처가 지급되며, 시설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월 30만 원의 현금이 지급됩니다. 아동 수당 - 만 8세 미만의 아동까지 월 10만 원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22년으로 영.. 2022. 12. 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