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ㅇ^* - 한번 읽어보면 좋은 것들

[건강보험료 90일 내에 등록] 퇴직을 예정한다면 읽어보자!!

by 따신남 2024. 10. 10.
728x90
반응형

국민건강보험은 국민들이 병원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나라에서 관리하는 공공의료보험이다. 

모든 국민이 직장가입자 혹은 지역자입자로 구분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반응형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반씩 납부하지만, 지역가입자는 100% 본인이 다 낸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면 갑자기 내야하는 보헙료가 많아져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

 

이럴 때 직장을 다니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혹시 본인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을지 자격 기준을 확인해 보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는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 이미지 출처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같이 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직장인 가족과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 동거, 비동거 여부가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된다.

가장 많이 해당되는 4가지 경우만 정리해보았다.


* 직장가입자가 부모라면
 - 내가 직장인 부모임과 같이 살고 있다면 부모임이 나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같이 살지 않는다면 내가 미혼이어야 한다. 내가 이혼/사별한 경우에는 지금 자식이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어야 한다.

* 직장가입자가 자녀라면
 - 직장가입자인 자녀와 동거하고 있다면 자녀의 피부양자 부양요건에 충족된다.
   같이 살고 있지 않더라도 내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인정된다.

* 직장가입자가 배우자라면
 -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일 때는 함께 사는 건 물론, 그렇지 않아도 인정된다.

* 직장가입자가 형제/자매라면
 - 내가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이라면 형제/자매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단, 내가 미혼이면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다면 형제/자매와 같이 살고 있을 때 부양 요건에 충족될 수 있다.
  만약 내가 이혼/사별했다면 자식이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어야 한다.

  직장가입자 형제/자매와 따로 살고 있다면 내가 미혼으로 부모 및 직장가입자 외의 다른 형제/자매가 없어야 한다.
  있어도 부모 및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소득이 없어야 한다.

 

조부모/외조부모, 손/외손, 자녀의 배우자, 배우자의부모 등의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소득과 재산이 얼마인지도 알아야 한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소득과 재산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1. 소득요건

 

먼저 소득은 연간 2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월 170만 원 이상 받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여기서 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의 합계를 말한다.


* 피부양자 소득요건에 사적연금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통해 퇴직음 등을 연금으로 받으면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는 데 유리할 수 있다.

 

특히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자이지만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이 연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단, 기혼자라면 배우자도 소득요건을 충족해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자.

 

2. 재산요건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이 연 1천만 원 이하라면 9억원까지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직장가입자 형제/자매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재산 기준이 조금 다른데,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1억 8천만 원 이하여야 재산요건에 충족할 수 있다.

728x90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

회사에 입사하면 자동으로 직장가입자가 되지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신고할 때는 직장가입자가 신고해야 한다.

 

이때 피부양자가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고해야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들을 통해 신고 할 수 있다.

 

피부양자 자격은 안되지만 건강보험료가 부담이라면

이럴 때 직장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직장에 1년 넘게 다닌 되직자라면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 때 내던 본인부담금 수준으로 36개월간 감액해주는 제도이다.

퇴직 후 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다만, 은퇴할 때는 대부분 연봉이 높아 건강보험료가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서 납부해야 하는 금액과 비교해 보는 걸 적극 추천한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