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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읽어보면 좋은 것들

2024년 상속세/증여세 개정안을 알아보자.

by 따신남 2024.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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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속세와 증여세 개정안은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고,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이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미지 출처 : 한경협 ]

1. 상속세 개정안

 - 상속세율 인하

: 기존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였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40%로 인하하였습니다. 이는 상속세 부담을 줄여 상속 과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과세표준 구간 조정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상속세 부담을 보다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자녀 공제 확대

: 상속세 자녀 공제액이 기존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자녀가 많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로, 중산층 가구에서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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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여세 개정안

- 증여세율 인하

: 증여세 최고세율도 기존 50%에서 40%로 인하되었습니다. 이는 증여를 통한 자산 이전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과세표준 구간 조정

: 증여세 과세표준 구간도 조정되었습니다. 하위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이 확대되어, 2억 원 이하의 경우 10%,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의 경우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의 경우 30%, 10억 원 초과의 경우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5. 이는 증여세 부담을 줄여 자산 이전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기타 주요 내용

- 가상자산 과세 유예

: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5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202711일로 유예되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성숙도를 고려한 조치로,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당분간 과세 부담 없이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결혼세액공제 신설

: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 중 하나로,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적용되며,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변경

: 신성장서비스업에 대한 추가 감면 혜택이 2024년까지 적용된 후 종료됩니다. 또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중소기업의 감면율이 축소되어, 일반 창업 중소기업은 5년간 50%에서 25%, 청년 및 생계형 창업자는 5년간 100%에서 75%로 감면율이 낮아집니다. 반면, 수도권 외 지역과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기존 감면율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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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2024년 상속세와 증여세 개정안은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고,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고세율 인하, 과세표준 구간 조정, 자녀 공제 확대 등의 조치는 상속과 증여를 보다 원활하게 하고, 자산 이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결혼세액공제 신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변경 등 다양한 조치들은 민생경제 회복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개정안들은 국민들의 세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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