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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읽어보면 좋은 것들

[내 집 마련의 꿈] 청약 통장을 유지할까? 아니면 깰까?

by 따신남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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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이리저리 대출을 알아보고 있지만 여의치가 않다.

그래서 문득 청약통장의 가치를 생각해게 되었다. 과연 내가 지금 유지를 하는 게 맞는건지......

씨드를 만드는 게 우선이라 생각해서 어떻게든 궁리를 하고 있는데 거참 어렵더라

 

[ 자료 출처 : KDI 경제정보센터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간만에 마음에 드는 보도자료를 접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도 나름 짱구를 잘 돌린 것으로 보인다. 나름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 내가 세금을 낸 보람이 있다고 느끼는 하루다. 보도자료를 읽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씩 나열해보면서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되어 주저리 적어보기로 했다.

 

청약저축 금리 0.7% 인상

현재 금리 2.1%에서 2.7%로 상향이 된다고 한다. 예전에 전세대출을 처음 받을 때 3.8%로 받았었는데........뭐 연관된 내용은 아니다. 지금의 청약통장의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낮아져서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용도는 아니였는데 나름 좋은 소식으로 보여진다. 자료를 찾아보니 이번 금리인상으로 우리 국민의 2천 600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한다. 하지만 청약통장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통장 보유자에게 금융/세제, 청약 시 혜택 강화

이건 구입자금 대출시 할인이나 소득 공제까지도 가능하다고 한다. 우선 기존에는 최대 0.2% 였던 금리할이닝 0.5%까지 확대되었다. 물론 규모가 작은 대출을 하시는 분은 큰 이점이 아닐 수도 있지만 큰 규모의 대출을 한다면 혜택이라면 혜택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게 신규로 대출을 받는 사람의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다. 또 소득공제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사람들은 연말정산 시 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되었다. 지금 소득이 이에 해당된다면 기존보다 소득공제 혜택을 크게 받을 수 있다.

 

배우자 가점 합산

민영주택 일반청약을 대상으로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의 50% 합산해서 인정된다.

예를 들어 본인이 5년, 배우자가 4년인 경우 총 10점이 부여(본인 7점+배우자3점'2년')

당장 내년 3월부터 부부가 중복으로 청약을 신청할 수도 있어서 꽤 괜찮은 시행방법으로 보여진다.

 

우선 내 관점에서 관심있는 항목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적어보았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

청약 통장 절대 해약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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