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화제를 모았던 대출 갈아타기 제도가 올해는 더 확대될 예정이라고 한다.
오피스텔에 투자한 한 개인의 입장으로는 참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오늘은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대출 갈아타기 제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번 달부터 아파트 잔금대출도 갈아탈 수 있게 되었고,
하반기에는 오피스텔이나 빌리까지 대상을 넓히기로 한다고 한다.
아파트 잔금대출도 갈아탈 수 있다고?
정부는 4월 1일부터 아파트 잔금 대출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대상에 포한한다고 발표했다.
* 아파트 잔금대출 -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보통 계약금과 중도금을 먼제 내고 입주일이 가까워졌을 때 잔금을 납부하는 방식인데 이때 받는 대출을 말한다. |
아파트 입주 전 내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가 근저당권 설정을 완료한 경우에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오피스텔, 빌라도 가능?
올해 9월 부터는 빌라나 오피스텔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갈아타기가 가능해진다고 한다.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시세를 조회할 수 있는 다세대/연립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대환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의 대상도 넓어지게 된 것이다.
지금은 전세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만 갈아탈 수 있었는데,
6월 부터는 계약 종료 6개월 전까지 갈아타기를 신청 할 수 있다고 한다.
서비스 이용도 더 편리해진다고?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더 편해진다고 한다.
지금은 은행 영업시간인 오전 9시 부터 오후 4시까지만 대출 갈아타기를 조회할 수 있었다.
하지만 6월부터는 밤 10시까지 조회가 가능해진다고 한다.
대출 갈아타기가 서비스가 나온 이후 많은 분들이 이자를 낮추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보도자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로 1인당 평균 280만원의 이자를 절감했다고 한다.
지금 대출을 갚고 있다면,
대출 갈아타기 제도를 한번 생각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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