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으로 고시
2023년 최저임금 *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으로 고시 - 전년 대비 시간급 460원 인상 -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620원으로 금년 8월 5일 고시하였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2,010,580원이다.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4회), 현장방문(3회) 및 8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하였고, 고용노동부는 7.8.'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18. 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하였으며, *(최..
2022. 12. 4.